한국은행은 어음거래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크다고 보고 어음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과 신용경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 나가고,어음부도시 적색거래처 등록 등 금융기관간 공동제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거론했다.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유동성사정이 개선되는 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정부기관의 현금지급이 하도급 거래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대금을 정부기관이 직접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시정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한은은 11일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어음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경우 기업간 상거래 위축과 신용경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 나가고,어음부도시 적색거래처 등록 등 금융기관간 공동제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개선책으로 거론했다.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유동성사정이 개선되는 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정부기관의 현금지급이 하도급 거래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대금을 정부기관이 직접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시정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1999-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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