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공동전원주택 허용

택지지구 공동전원주택 허용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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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도 동호인이 모여사는 집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의 폭이 현재 1.5m에서 2m로 확대된다.단 넓혀진 부분은 도심의 미관을 위해 화훼시설을설치해야 한다.이에 따라 베란다 면적이 24평의 경우 1.4평,90평은 3.4평까지 넓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택지개발지구 공동 전원주택시대 열린다 택지개발지구안에서 단독택지를 1,000∼5,000평 규모의 블럭 단위로 분양할 수 있다.지금은 50∼200평 단위의 개별 필지로만 공급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업자는 내년 3월부터 용인 동백지구 등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택지를 공급받아 동호인 주택 등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과 부산권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배분 비율(90대 10)을 개선,단독주택의배분 비율을 15∼20%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2월까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베란다 면적 늘려 건물미관을 개선한다 내년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아파트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베란다 폭이 현행 1.5m까지에서 2m까지로확대,베란다 면적이 3.4평(90평 기준)까지 늘어나게 된다.다만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건물미관 개선을 위해 화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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