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농 두번 울리는 ‘쥐꼬리 보상’제하의 기사(대한매일 1일자 25면)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차기 영농활동을 위한 구호 대피시설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직접 보상하지 않는다.외국의 경우도 농작물 피해는 농가에서 보험료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재해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이에 따라 농경지 유실·매몰과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대파비용 및 농약대 등 복구비를지원하고 있다.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지원,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자녀학자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한다.문제의경남 거창 과수피해농가의 경우 과수원 660평에서 낙과피해(낙과율 26%)와사과나무 10주가 손상됐으므로 농약대 1만950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착오로 농약대 2,900원(신문보도는 500원)과 사과묘목대 1만9,830원이 책정됐다.
농림부에서는 지원기준 단가의 현실화와 지원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해복구 지원은 피해보상이 아니라서 농가피해를 전부 보상할수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김후동[농림부 식량생산국 사무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은 피해농가의 생계안정과 차기 영농활동을 위한 구호 대피시설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직접 보상하지 않는다.외국의 경우도 농작물 피해는 농가에서 보험료의 일정액을 부담하는 재해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이에 따라 농경지 유실·매몰과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대파비용 및 농약대 등 복구비를지원하고 있다.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지원,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자녀학자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한다.문제의경남 거창 과수피해농가의 경우 과수원 660평에서 낙과피해(낙과율 26%)와사과나무 10주가 손상됐으므로 농약대 1만950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착오로 농약대 2,900원(신문보도는 500원)과 사과묘목대 1만9,830원이 책정됐다.
농림부에서는 지원기준 단가의 현실화와 지원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해복구 지원은 피해보상이 아니라서 농가피해를 전부 보상할수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김후동[농림부 식량생산국 사무관]
1999-10-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