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올 1조3,000억 부과

종토세 올 1조3,000억 부과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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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토지세 납세대상자 1인당 평균부과액이 지난해 수준인 9만5,000원인 것으로 나왔다.

총 부과액 규모는 1조3,303억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1조2,924억원보다 2.9%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8일 “종합토지세 총액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6% 늘었고,각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0.1% 포인트 올렸기때문”이라고 밝혔다.

1인당 세부담액은 총 부과규모와 함께 납세대상자도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357만명보다 3.1% 늘어나 지난 해와 비슷하다.

종토세 부과액은 97,98년 두해에 걸쳐 전년도보다 줄어들다 3년만에 다시증가세로 돌아섰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 82.5%(1,155만명) ▲5만∼10만원 8.7%(121만명) ▲10만∼100만원 8.0%(112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부과된다.납세고지서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고,종토세 납기일은 올해의경우 오는 16일부터 11월1일이다.

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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