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촉진대책 문답풀이

주택건설 촉진대책 문답풀이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10-08 00:00
수정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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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7일 확정한 주택건설 촉진방안은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을 현행 세대주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수요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을 주택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면서도 청약저축 취급처는 계속 주택은행으로 국한한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주택건설 촉진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택은행 청약예금에 가입해 1년 6개월이 지났다.집과 가까운 다른 은행으로 청약예금을 옮기려고 하는데 기존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나.

기존의 다른 예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농협과 축협도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하나.

농협과 축협,수협 등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은 모두 청약예금·부금을 취급할 수 있다.다만 특수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제외된다.청약통장 가입 수요가 적은 제주은행도 예·부금을 취급하지 않는다.

?지난 96년 12월에 민영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다.오는 12월 분양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오는 12월부터는 과거 5년동안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남편이 세대주로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다.부인 명의로 다시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나.

그렇다.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세대주에 상관없이 만 20세 이상으로 완화되기 때문이다.20세 이상 자녀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주택청약의 규제완화가 투기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주택 분양가격의 자율화로 신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이 크게 나기 어려운상황이어서 과거처럼 극심한 투기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건승기자
1999-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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