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추진 유공자 18명 포상

국정과제 추진 유공자 18명 포상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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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6일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국무조정실 남세현(南世鉉)서기관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 총리는 훈·포장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날 극빈의 나라에서 1만달러 소득을 바라보는 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정치지도자의리더십과 그 아래서 묵묵히 봉사한 공무원,의욕에 찬 기업인의 힘이 뭉친 결과”라면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도 참고 노력하는 데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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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근정포장 ▲재경부 사무관 고경모 ▲산자부 서기관 권용원 대통령 표창 ▲행자부 주사 이상성 ▲정통부 사무관 정천희·이홍식 ▲건교부 주사 송재은 ▲해양수산부 사무관 장철호 ▲기획예산처 서기관 고형권 ▲관세청 주사한용우 국무총리 표창 ▲재경부 사무관 송필재 ▲문화부 사무관 정영석 ▲농림부 주사 박상연 ▲산자부 주사보 조병조 ▲복지부 주사 이태근 ▲노동부 사무관 이명로 ▲해양경찰청 총경 김수훈 ▲서울시 사무관 윤귀성

1999-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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