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통한 충원 반발/교대생 왜 수업거부하나

보수교육 통한 충원 반발/교대생 왜 수업거부하나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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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생과 교육부가 교원 수급에 이견을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 11개 교육대생들이 정부의 초등 교원 수급대책에 반발,7일부터 수업거부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학생들의 움직임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단기 보수(補修)교육을 받으면 초등 담임교사 자격증을 주기로 한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한때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정년 및 명예퇴직으로 부족해질 교사의 충원을 위해 교대 편입학 형식을 빌려 보수교육 1,008시간,68학점을 이수하면 교대 졸업생에 준하는 초등 담임교사 자격증을 주기로 지난 8월 방침을 세웠다.수업은계절학기를 이용토록 했다.

교대생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단기 보수교육은 전문성의 결여로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사 충원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들은 내년 8월말로 예정된 명예퇴직 교사 위로금 지급시한의 연장 및 명예퇴직 교사들의 기간제 교사초빙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이에 대해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 필요한 보수교육,336시간 이상을 받은 자에대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임명된 3,828명의 영어·예체능 등 교과전담교사들도 33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았다.

교과전담교사들은 672시간의 보수교육을 더 받으면 담임교사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이 정식교사가 되려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결국 3단계를 거쳐야 정식교사가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또 명퇴금 지급시한 연장은 이미 명퇴한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명퇴 교사들의 대거 기간제 교사채용은 정년단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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