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노동부청사 구입비로 전용

산재보험 노동부청사 구입비로 전용

입력 1999-10-07 00:00
수정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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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산재보험료가 노동부 지방청사 구입비로 무단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하기 전인 95년까지 지방청사 46곳 가운데 37곳을 매입하면서 사용자들이 낸 산재보험료 140억7,200만원을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95년 이후 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사무소 46곳 모두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94억7,0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회계에 청사 구입 및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산재보험료로 청사를 우선 구입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기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 37곳 중 8곳은 일반회계로 전환키로 확정됐거나 국회 심의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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