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前고검장 면직 부당”

“심재륜 前고검장 면직 부당”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지만 검찰 조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복직은 불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5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그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사정(事情)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 28조에 규정된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판결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