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엉터리 무료통화 서비스

신세기통신 엉터리 무료통화 서비스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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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패밀리요금제 이용자에게 무료통화시간을 제한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신세기통신(017)이 통신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는 4일 제51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용약관상 불명확한 규정을 내세워 패밀리간의 무료통화에 이용요금을 부과한 신세기통신에 대해 1억3,000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패밀리 추가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기통신에 대한 조치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신세기통신이 패밀리 무료요금 가입자에 대해 요금을 부당하게 물리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해온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신세기통신은 지난번 10월4일 이용약관을 개정,신규 패밀리 가입자에게 무료통화 시간을 월 200분으로 개정하면서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기존의 패밀리요금 가입자가 패밀리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방해했다.또 이용약관의 불명확한 규정을 내세워 기존 패밀리요금 가입자와 신규 패밀리간의 무료 통화를 월 200분으로 제한한뒤 초과통화분에 대해 1억3,000만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5개 이동전화 업체들이 패밀리 요금제를 악용해 가입비를 면제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SK텔레콤(011)에 대해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한국통신프리텔(016) 4,300만원,신세기통신 4,000만원,LG텔레콤(019) 3,900만원,한솔PCS(018) 3,600만원 등 모두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입비 할인 또는 면제건수를 보면 SK텔레콤이 3,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기통신 49건,한솔PCS 115건,한통프리텔 66건,LG텔레콤 20건 순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LG텔레콤이 ‘수퍼클래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는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3년 할부로 제공하면서 이동전화를 해지할 경우 컴퓨터 할부금을 일시에납부하도록 하는 등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중지할것을 지시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이 ADSL 서비스에 대해 최고 8Mbps의 속도가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30분의 1 이하인 256kbps에 불과하다며 허위내용을광고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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