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고엽제 損賠訴

[사설] 주목되는 고엽제 損賠訴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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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국내 고엽제 피해자 1만7,206명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총 5조1,61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 소송은 국내 변호사 101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인지대만 해도 250억원에 이르는 사법사상 최대규모 집단소송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은 월남전 이전부터 다이옥신을다량 함유한 고엽제가 인체에 심각한 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정부에 고엽제를 판매해 광나이·퀴논 등 한국군 작전지역에 80% 이상을 뿌려 원고들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게 했다”고주장했다.월남전 당시 한국군들은 고엽제 살포를 ‘황색 비’(黃色雨)라고불렀다.고엽제의 독성을 까맣게 모른 채 일부러 고엽제를 맞기까지 했다.고엽제를 맞으면 모기 등 벌레가 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정말 어처구니 없는일이다.그 결과 현재 국내에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는 후유증 환자 2,399명과 이들보다는 증세가 덜한후유의증(擬症)환자 4,997명이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엽제 피해는 환자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엄청난피해를 미친다.

고엽제 제조회사들은 마땅히 이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실제로 84년 미국법원은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의 고엽제 피해자 24만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를 받아내게 한 바 있다.당시 우리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제조회사들은 혹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거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네바협약에서도 독성물질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제조회사가 화학적 독성물질인 고엽제를 제조·판매해서 살포케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민법상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현재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에게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그것은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원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국내 고엽제 피해자 3,114명이 지난 5월에 낸 다우케미컬과몬산토의 국내 특허권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임시지급금 가처분 신청을 심리중에 있다.이번 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 냈다.국민의 권익과국제적 규범을 함께 존중하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1999-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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