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21일 발표한 감청관련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없애기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감청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통화내용의 유무 확인,통화의 빈도조사에 따른 추적도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합법적인 감청이 아니라 불법감청이라 생각된다.정부에서는 불법감청이 없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불법감청에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국민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감청이 행해지고 있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엿듣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정부는 감청을 불식시켜 관계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이 사라졌음을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안천[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통화내용의 유무 확인,통화의 빈도조사에 따른 추적도 사생활 침해라고 본다.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합법적인 감청이 아니라 불법감청이라 생각된다.정부에서는 불법감청이 없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불법감청에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국민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감청이 행해지고 있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엿듣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한다.정부는 감청을 불식시켜 관계기관에 의한 불법감청이 사라졌음을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안천[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1999-10-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