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자격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자격없다”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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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일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화개혁회의와 총무원 집행부로 양분돼 ‘총무원청사 점거사태’까지 이르렀던 조계종의 내분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정화개혁회의측이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2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어 이마저 받아들여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36회 임시중앙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무원장으로 선출됐지만 당시 임시총회는 소집공고나 통지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선거법 개정과정의 절차상 잘못은 피고의 당선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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