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전환

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전환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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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소속 국립중앙과학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뀐다.

과기부는 국립중앙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키로 하고 기관장 선임,사업목표 설정,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기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심의회를 1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운영심의회 위원장에는 과기부장관을 역임한 김진현(金鎭炫) 문화일보 사장이 내정됐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경쟁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 업무에 대해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기관장이 인사,예산 등의 권한을 갖고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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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기자 lotus@

1999-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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