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기아 지리한 세금논쟁

국세청·기아 지리한 세금논쟁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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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기아의 세금 논쟁이 6개월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기아가 지난 3월 지난해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부터다.기아는 91∼97년 7년간의 분식결산에 의해 자산으로 처리됐던 4조5,700억원을 비용으로 인정,이를 지난해 특별이익(부채탕감액 4조8,720억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기아는 검찰수사와 금융감독원 감리과정에서 ‘이 기간 기아가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기아측은 “과거에 비용을 덜 계상해 세금을 더냈으면 어느시점에서 이를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

기아측은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아는 가산세까지 합쳐 모두 6,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된다”며 “올해 1,0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세금을 다내면 5,000억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부채탕감을 받은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기업 등에만 세금부과 유예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아는이에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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