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환매 10월말 허용

대우채권 환매 10월말 허용

입력 1999-10-01 00:00
수정 199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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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그룹의우량 계열사에 대해 금융기관의 채권환매(자금인출) 제한을 풀어 대우의 자금거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대우채권 가운데 금융기관등이 지급을 보증한채권은 채권은행이,무보증채권은 투신사가 각각 환매해준다.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은행과 투신사에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대우 계열사의 실사 결과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와 채권은행 및 투신사가 분담하되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는 은행과 투신사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30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같은내용으로 된 ‘금융시장 안정 및 투신사 대책’을 오는 20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11월의 금융대란설을 잠재우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대우가 발행한 보증 및 무보증채권은 20조원으로,이중 보증채권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 지급이 동결돼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 조치가 시행되는 10월말 이후에는 대우채권의상당부분 거래가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지난 8월 13일부터 대우채권에 대해서는 환매를 할 수 없게돼 있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러한 제한도 해제된다.금융기관들도 일반 개인이나 법인처럼 시기별로 50∼95%씩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금융기관들의 환매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환매자금의 일부를 채권시장 안정기금에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대우채권 환매가 시작되면 투신사들이 현재보다 자금난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 발권력으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추진중이나현재 한은에서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재 투신사 고객들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시가평가가 시행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일부 고객들이 시가평가가 되면 원금도 찾지 못할 것을 우려,불안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상일 곽태헌 박은호기자 bruce@
1999-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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