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방향’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국가보안법 개정방향’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입력 1999-09-30 00:00
수정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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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상황이 바뀌고 민주화 추세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국민회의 인권위원회는 29일 바람직한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설정을위한 대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다음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이란 제목으로 법안 유지를 비판적 시각으로접근한 이석태 변호사의 주제발표문 요지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보법은 실체가 아닌 존재와 활동이 우리나라에 적대적인 ‘반국가단체’라는 전제를 존립 근거로 한다.따라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의여 부보다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에 이로우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그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했다.법의 집행 과정에서 더욱확대재생산돼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온 데는 사법기관의 책임이 크다.

우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다.북한에 한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범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희망사항이다.

‘평화적 통일’ 정신을 담은 우리 헌법을 감안하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식의 북한관은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국보법은 91년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와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직접 부딪힌다.

국보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북한에 이로움을 주면 처벌되니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배치된다.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교류가 활발할수록 국보법의처벌 대상은 확대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모순이 있다.

남북한은 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래 국제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위치가됐다.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개선해야 할 국제법상의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국제인권이사회도 우리 정부에 대해 국보법의 점진적인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7조가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경우에는 국제인권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법 적용상 문제점 민주유가족협의회측 조사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 수가 김영삼 대통령의 같은 기간 구속자 수의 4배에달한다고 한다.대법원의 해석도 ‘북한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를 면할 수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다.국보법 구속자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예상키 어렵다. ■국보법 개폐와 주요 쟁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이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태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국보법의 존재 이유로 드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다.그러나 우리 사회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됐고 북한의 현재 상황,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을 할 때가됐다.

‘사상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누구나 자기의 사상을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국가권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인신구속,사전검열 등을 할 수없다.시장경제 질서를 옹호하는 사상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그것을 표명·전달하는 데도 국가권력이 제재를가해서는 안된다.

국회에서 국보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의원이나 정부당국자가 냉전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시대적 변화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여겨진다.남북한 평화공존 정신에 입각한 최근의 ‘페리보고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정책이 원군을 얻는 계기를 얻었다.그러나 국보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향적인 정책도 근본적인 장애와 모순을 안고 갈 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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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유민기자
1999-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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