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치단체 투자사업 재원확보없이 추진

경기 자치단체 투자사업 재원확보없이 추진

입력 1999-09-29 00:00
수정 1999-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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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들이 자체 재원이나 국·도비를 확보할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19개 시·군이 내년 상반기에 계획한 200억원 이상도 사업이나 50억원 이상 시·군사업 42건에 대해 투자심사를 한 결과 12건은 적정,27건은 조건부 인정,3건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도는 조건부 인정한 27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어서 자체재원 조달계획을 마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밝혔다.

이천시가 오는 2003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각 155억원 등 모두 420억원을들여 시청사와 의회 등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도비지원없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파주시가 국·도비 58억6,000만원 등 6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도 전액 시비로 확보해 추진하도록 했다.

하남시가 국·도비와 자체재원 89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성산성 역사공원화사업은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용인시가 기흥읍 신갈리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2년 준공 예정으로추진하는 신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재원 마련대책이 없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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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9-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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