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점인정 연차 확대

교육부, 학점인정 연차 확대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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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103개 종목의 문하생들에 대해 대학 학력을 인정키로 확정했다.

평생교육법에 포함된 ‘문하생 학점 및 학력 인정제’는 인간문화재로부터가르침을 받거나 전수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는 문하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확정된 종목은 음악·무용·연극·놀이와 의식·무예·공예·음식 등 7개분야 103개 종목이다.음악에는 판소리·종묘제례악 등 17개,무용에는 승무·살풀이춤 등 7개,연극에는 봉산탈춤·하회별신굿탈 등 14개,놀이와 의식에는기지시줄다리기·강릉단오제 등 23개,무예에는 택견, 공예에는 단청장·자수장 등 39개,음식에는 조선왕조궁중음식 등 2개 종목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한 뒤,평생교육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우선 문하생이 많고 교육여건이 좋은 판소리·승무·봉산탈춤·영산줄다리기·두석장 등 30여개 종목에 대해 학점 및 학력을 인정한다.나머지 종목은 2001∼200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문하생들이 학력에 얽매이지 않고보다 더 배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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