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우는 임원 아닌 일반직원”

“이사대우는 임원 아닌 일반직원”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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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우로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나 권한 등에서 이사로 대우받지못했다면 일반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0일 “임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모씨가 한일렌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사대우로 승진한 뒤에도 전처럼 업무부장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왔고 이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적도 없었으므로 보수 등 대우를 이사에 준하여 받는 최상위 직원에 불과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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