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광수사 어디까지

검찰 보광수사 어디까지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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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검찰은 우선 실질적인 사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씨가 탈세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소환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보광의 탈루세액 278억원 가운데 홍씨가 지난 96년 퇴직 임원 3명의 명의로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 상당)를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96년 효창개발 등 29개의 가공거래처에 공사비,물품비 등 명목으로 25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회사자금을 유용했는지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보광에 29억원에 되파는과정에서의 회사자금 운용 내역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이미 3개월 넘게 충분한 조사를 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곧바로 적용법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홍씨가 중앙언론사의 대표인데다보광그룹과 삼성그룹간의 관련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행여 이번 수사가 ‘언론 길들이기’나 ‘재벌 해체’로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급적 이번 사건에 따른 파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분석된다.따라서 홍씨 소환 및 사법처리 시기도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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