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만 65∼69세 노인들도 70세 이상 노인들처럼 2,100원만 내면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액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필요한 예산 127억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000원(의원,한의원) 또는 1만4,000원(치과의원)이하인 경우 3,200원과 3,700원을 내고 있으나내년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100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 3만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기위해 내년부터 1차 검진수가를 1만2,146원에서 1만3,360원,2차는 1만3,951원에서 1만5,34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태순기자 st
보건복지부는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필요한 예산 127억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000원(의원,한의원) 또는 1만4,000원(치과의원)이하인 경우 3,200원과 3,700원을 내고 있으나내년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100원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 3만여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기위해 내년부터 1차 검진수가를 1만2,146원에서 1만3,360원,2차는 1만3,951원에서 1만5,346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태순기자 st
1999-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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