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재경 국회 답변 “파이낸스 受信금지 법제화”

康재경 국회 답변 “파이낸스 受信금지 법제화”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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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재정경제,행정자치,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오는 29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과 피감기관,증인·참고인을 선정하는 등 본격 국감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국회는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 확정한뒤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감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에서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최근 삼부·청구파이낸스 사태와 관련,“앞으로 파이낸스사가 정부 공인 금융기관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예금 등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토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 출석,도·감청과 우편검열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감청의 범위와 절차,방법을관련기관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의원에게 제출한 ‘우편검열 예산 및 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우편검열은 6만5,410통,831건으로,97년의 8만1,951통,704건에 비해 2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위탁기관별로는 국정원이 6만2,424통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고,경찰청 2,396통,기무사 590통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찬구 박준석기자 ckpark@
1999-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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