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 조사기간 70일로

여야, 특검제 조사기간 70일로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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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옷로비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 도입 협상을 타결지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날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으로부터 사건당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대통령이 임명하며,특별수사관 수는 특별검사와 검사보를 포함해 사건당 14명으로 하고,조사기간은 70일(준비기간 10일,본조사 30일,추가조사 30일)로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특별검사 조사기간 등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쟁점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합의내용을 국회 법사위로 넘겨 구체적인 특검제법 조문화작업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특검제법안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기자 pjs@

1999-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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