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활동] 정치개혁안 44건중 6건 처리

[국회의원 입법활동] 정치개혁안 44건중 6건 처리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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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5월 시작된 15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정치개혁 관련 입법활동이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매일이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운동연합(상근 공동대표 金炯文)과 공동으로 기획,분석한 ‘15대 국회 정치개혁 입법 실태조사’에 따르면15대 개원후 지금까지 정치개혁입법특위에 제출된 의원발의 개혁법률안 44건 중 고작 6건만 처리돼 미처리율(계류율)이 무려 86.4%에 이르렀다.처리된 6건 중에서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관련 법률안 2건만 가결되었을 뿐 나머지4건은 폐기됐다.

구체적으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당 유급직원 제한 및 처벌제도강화와 검찰총장,경찰청장 퇴임후 일정기간 정당 당적취득 금지 등을 규정한 정당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액영수증,노조의 정치활동 제한규정 삭제,정당보조금 배분(정치자금법),지역감정 부추기는 선거운동 제재(선거법),인사청문회,법안실명제(국회법),국정조사요구 의원수 기준 완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권 부여(선관위법) 등도 계류 중이어서얼마 남지 않은 15대 국회의임기를 감안할때 ‘정치적 미아’로 끝날 공산이 적지 않다.

이같은 결과는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여야간의 당리당략과 이에 따른 정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중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당리당략의 대표적인사례라고 유권자운동연합측은 지적했다.중앙당 및 지구당 후원회의 기부 한도액을 2배로 상향조정한 것이어서 당리당략적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의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율은 13.6%로 15대 국회의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율 64.5%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민대 목진휴(睦鎭烋)교수는 “여야의 정치개혁 노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로 인해 민생개혁법안의 계류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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