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장 10명 새달내 공채

책임운영기관장 10명 새달내 공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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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는 책임운영기관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최종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내년 1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운영되는 10개 정부기관은 기관장을 오는 10월 말까지 공개 모집절차를 통해 공개채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책임운영기관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각 중앙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채된 책임운영기관장은 연말까지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파면·정직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자는기관장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채용심사시 공무원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인한 우대조치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채용권자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채용심사결과를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책임 운영기관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해 성과에따라 일반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보다 더 높은 급여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관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하순에 개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은 ‘국’,‘과’ 등의 조직형태를 지양하고,‘팀’,‘단’ 등 조직형태를 적극 활용해 조직의 탄력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립영상 간행물제작소를 비롯,국군홍보관리소,운전면허 시험관리단,국립중앙 과학관,국립 중앙극장,농업 기계화연구소,국립의료원,수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전주국도 유지사무소,해양경찰 정비창 등 1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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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9-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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