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들이 법인세,증여세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수집이나 세무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서울 서대문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총 44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33억7,900여만원의 미징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서울 중구 소재 모 건설업체가 대전시 중구의 토지 3만3,812㎡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해 세금감면 혜택을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인세 6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관련 세법에는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을 때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토록 돼 있다.
감사원은 또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천안세무서가 관내 모 학교법인이 한 법인으로부터 공익법인 주식 취득한도(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증여세 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를 추징하도록요구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3억여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서청주세무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법인세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해 2억여원의 법인세를 누락시킨 사실도적발했다.
구본영기자 kby7@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서울 서대문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총 44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33억7,900여만원의 미징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서울 중구 소재 모 건설업체가 대전시 중구의 토지 3만3,812㎡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해 세금감면 혜택을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인세 6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관련 세법에는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을 때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토록 돼 있다.
감사원은 또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천안세무서가 관내 모 학교법인이 한 법인으로부터 공익법인 주식 취득한도(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증여세 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를 추징하도록요구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3억여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서청주세무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법인세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해 2억여원의 법인세를 누락시킨 사실도적발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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