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종교시설 납골당설치 허용

아파트단지 종교시설 납골당설치 허용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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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는 아파트 단지내의 교회나 절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전체 가구의 60% 이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보다 크면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설 수 있는 부대시설에 문화·종교 집회장 및 종교집회장 안에 마련하는 납골당 등을 새로 추가했다.그러나 납골당만을 따로 짓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당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했던 2,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설치 의무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다만 주택단지로부터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거나,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60% 이상인 경우,그리고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 특정단지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설치 의무를 면제시켰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문화산업진흥기금 1,000억원을 영화산업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1999,2000년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기금은 ▲문화상품,비디오,음반 등의 시설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272억원 ▲게임업체 창업지원 및 장비구입 지원에 85억원 ▲제2차 케이블TV 지역방송국 전송망 설치사업 지원에 83억원이 배정된다.

또 ▲영화 100억원 ▲게임 100억원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100억원 ▲음반90억원 ▲애니메이션 80억원 ▲비디오 60억원 ▲기타 문화상품 30억원 등이 지원된다.

이도운기자
1999-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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