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생선회 표시량 미달

음식점 생선회 표시량 미달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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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단골 외식메뉴인 쇠고기 등심과 생선회를 파는 음식점의 상당수가 표시량에 미달되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쇠고기식당 19개와 생선횟집 15개 등 3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 표시된 중량보다 적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식당은 표시된 600g의 절반 정도인 345g의 쇠고기만 제공했고 대부분의 업소가 10∼30% 정도의 양을 줄여서 서비스했다.

또 처음부터 고기를 적게 제공한 업소에서는 추가 주문하면 더 적은 양을 주고있었다.

생선횟집의 경우 1㎏짜리 광어로 직접 회를 떠본 결과 생선회가 450g이 나왔음에도 조사대상 업소의 81.8%가 이보다 적은 양을 내놓았다. 가장 적은양은 270g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업소에서 450g을 기준으로 10∼40% 적게 회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식당의 경우 판매단위가 130g부터 600g까지 다양해 소비자가 다른 업소와의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웠으며,일부에서는 중량(g) 단위로 판매하도록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막연한 기준(1인분)으로판매했다.생선횟집은 53.3%가아예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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