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서울지점 중징계

도이치뱅크 서울지점 중징계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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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뱅크 서울지점이 국내 종합금융사와 짜고 부실원화 채권을 매매한 사실 등이 적발돼 문책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중앙종금 LG종금 아세아종금과 짜고 부실원화채권과 달러를 비싸게 사주고 이에 따른 손실은 별도의 거래로 사후정산하는 변칙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책 기관경고를 내렸다.

곽태헌기자

1999-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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