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인율 자유화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인율 자유화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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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가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주주가 아닌 제 3자에게 배정하는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할인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장사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상장사의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투입하는 경우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해도 할인율을자유롭게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게됐다.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면서 제 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에만 할인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다른 경우에는 최고 기준주가의 10%까지만 할인할 수있었다.예컨대 기준주가가 1만원이라면 9,000∼1만원 범위에서 할인하면서제 3자 배저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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