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많았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이 해소되었음에도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관계법과 ‘일괄처리’를 주장하는여당의 도입시기에 대한 독선적 행태에 분노한다.한나라당은 소위 ‘빅4’(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를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던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여당안대로 ‘국회에서 동의를 얻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로 그 대상을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청문회는 ‘대선공약’이다.대선공약을 축소,국회 선출 및 동의직에 한해서 청문회를 하자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여당의 도덕성은 국민들로부터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여당은 새 대법원장 임명때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황규환[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인사청문회는 ‘대선공약’이다.대선공약을 축소,국회 선출 및 동의직에 한해서 청문회를 하자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여당의 도덕성은 국민들로부터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다.여당은 새 대법원장 임명때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황규환[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199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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