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인감담당자 ‘비상’

동사무소 인감담당자 ‘비상’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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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동사무소의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한 인감업무담당자가 부주의로 인해 4억4,000만원을 물어내게 됐기 때문이다.

9일 서울 모구에 따르면 지난 95년 10월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개인별 카드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을 발급한 당시 인감담당이모씨(39·여·8급·현재 E구청 근무)에게 최근 4억4,000만원의 구상권행사에 들어갔다.

이 인감증명을 이용해 사기꾼이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나자 은행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4억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구청은 배상금을 문뒤 구상권 청구소송을 거쳐 전액 담당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

담당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담당자 전결사항’이어서 구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만큼 변상은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감 담당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신정7동사무소 인감 담당 문모씨(7급)는 지난 6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전산망에 ‘원 세상에,4억원의 구상권 행사라니…’란 제목의 글을 띄워당혹감을 표시하면서,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인들로부터 옐로 카드도 받지 않아야 하는 인감 담당자의 고충을 하소연했다.문씨의 글을읽은 이모씨는 “인감이 꼭 필요한 제도로서 관이 통제하고 보증을 해야 한다면 독립부서를 만들고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전문인 및 감식기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액을 물어야 하는 이씨는 “업무를 맡은지 한달 보름밖에 안돼 사고가 났다”면서 “업무미숙으로 잘못은 했지만 이처럼 평생 갚아도 못다 갚을 거액을 물어야 할 정도로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K구는 지난 94년과 97년 인감사고로 각각 7억5,000만원과 6억1,515만원을,경기도 S시는 1억원을 각각 배상했으나 모두 대리근무자가 사고를냈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반면 서울 Y구는 배상금 4,800만원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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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9-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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