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영장신청 없앤다

마구잡이 영장신청 없앤다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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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구속영장 심사팀’이 운영된다.심사팀은 검찰에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이전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할 사안인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것을 줄일 수있게 돼 인권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찰청은 9일 구속영장을 무분별하게 신청해 검사 등에 의한 기각률이높다는 지적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속영장 기각률 감소 대책’을 마련,31개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책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일부 지청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 구속영장 신청을 신중히 하라고지시했다.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실정에 맞는 구속영장 심사팀을 만들도록 했다.

심사팀은 사건 담당자를 제외한 유능한 조사관 중에서 선발토록 했다.심사팀은 영장심사 회의록을 만들어 ‘사건작성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의 범인 검거 실적을 평가할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기각됐을 경우에는 구속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1∼10점)만큼 점수를 깎는 ‘감점 평가제’를 함께 시행토록 했다.아울러 영장 기각률을 낮추기 위해주거가 일정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피의자가 피해자와합의했을 때에는 소신있게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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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1999-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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