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시설이 교육사업 지원시설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부는 최근 영남대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국제관 일부가 학술세미나개최 등 교육사업 지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될만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학 안에 객실과 커피숍,식당 등을 갖춘 교직원회관인 국제관을 민간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 수입사업에 이용해온 영남대에취득세 1억2,600만원을 지난해 7월 지방세법에 의거해 부과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8일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부는 최근 영남대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국제관 일부가 학술세미나개최 등 교육사업 지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될만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학 안에 객실과 커피숍,식당 등을 갖춘 교직원회관인 국제관을 민간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 수입사업에 이용해온 영남대에취득세 1억2,600만원을 지난해 7월 지방세법에 의거해 부과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1999-09-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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