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李敦熙)는 7일 법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마련,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사법시험 1차가 면제된다.또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들어가는 2002년부터 의대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법학교육 체계는 ‘4+3학제’,의학교육은 ‘4+4체제’로 전면 개편되는셈이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이와 관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결론을 내지 못했는데,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찰 없이 원만하게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법조계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아 확정되기까지는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과를 둔 91개 대학 중 지역 및 인구 등을 따져 설립을 승인할 방침이다.전국 41개 의대에 대해서는 모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은 학부과정을 없애고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을 선발,3년 동안 대학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다 사법시험 1차를 면제해준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부전공을 통해 법학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졸업자는 의무박사 학위를 받는다.
박홍기기자 hkpark@
개혁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사법시험 1차가 면제된다.또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들어가는 2002년부터 의대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법학교육 체계는 ‘4+3학제’,의학교육은 ‘4+4체제’로 전면 개편되는셈이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이와 관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결론을 내지 못했는데,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찰 없이 원만하게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데다 법조계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아 확정되기까지는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이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과를 둔 91개 대학 중 지역 및 인구 등을 따져 설립을 승인할 방침이다.전국 41개 의대에 대해서는 모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은 학부과정을 없애고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을 선발,3년 동안 대학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졸업자에게는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는데다 사법시험 1차를 면제해준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부전공을 통해 법학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졸업자는 의무박사 학위를 받는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