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국내 첫 손배소송

‘흡연피해’ 국내 첫 손배소송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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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50대 남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국내에서는 첫 소송이다.

외항선원으로 일해온 김모씨(56·부산 북구 금곡동)와 가족 등 5명은 5일“담배의 해악을 잘 모른 채 습관적인 흡연으로 결국 폐암에 걸렸다”면서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미국에서 일부 인정됐고 일본에서도 소송 계류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첫 소송이어서 판결여하에 따라 흡연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63년부터 외항선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1∼2갑씩 담배를 피웠지만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 표시는 지난 89년에야시작될 정도로 수십년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웠다”면서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국민의 보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흡연규제와 위험성 경고,예방대책 수립에 신경쓰지않은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담배장사’를 해온 만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외항선에서 일하다가 몸의 통증이 심해 조기 귀국,병원을 찾았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재천(崔載千·35) 변호사는 “흡연의 폐해를 막으려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담배는 여전히 국가적 사업으로 생산·판매되면서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의 해악과 중독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더 많은 흡연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계속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담배소매제 철폐와 구체적 광고금지 등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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