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민연대기구’ 구성…보안법 철폐

시민·사회단체 ‘국민연대기구’ 구성…보안법 철폐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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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그동안 의견차를 보였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연대기구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개혁국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27개 단체는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구성,지난 1일 시국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10일 창립대회를 갖는다.

국민연대는 성명에서 “과거 우리의 불행한 상황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었다”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즉각적인 청산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국민연대가 갖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입장은 기본적으로 ‘즉각철폐’.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정치권 논쟁을 지켜보면서 자칫 ‘기만적 소폭개정’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할구심점이 없다는 점을 중시해 광범위한 반국가보안법 전선을 구축하게 됐다”고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대라는 한 울타리에 포함된 시민단체들이 ‘완전폐지’와‘일부개정’ 등으로 입장이 다소 나뉘고 있어,앞으로 순조로운 활동을 펼치려면내부의견 조절이라는 과제를 먼저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민연대는 이와 관련,원칙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의 완전 삭제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정했고 ▲7조 완전삭제를 주장하는 단체는 개별활동에 있어자유롭다고 밝힌 만큼 별다른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1999-09-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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