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 팔 때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그래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또 15%의 양도세 감면혜택도 받는다.부동산 양도신고의 궁금점을 알아본다.
■어떤 경우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등기상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가구2주택 보유나 8년이상 자경(自耕)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하면 15%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양도신고 때 감면혜택은.
양도신고(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를 하면 15% 감면혜택과 함께 예정신고가 면제된다.예정신고(잔금지급후 두달내)만 하면 1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확정신고(다음해 5월1일∼31일)만 하면 감면혜택이 없다.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20% 가산된다.
■부동산 양도신고후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는.
확인서를 받은 세무서에 취소사실을 알리고 신고확인서는 반납해야 한다.납부세액은 환급받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인별로 양도신고서를 작성,공유자중 한 사람이 관할세무서에 일괄신고할수 있다.
■양도신고후 잔금청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받은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새로 신고절차를 밟거나 계약의 변동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납부할 세액을 고치면 된다.등기가 끝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따른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양도신고와 관련,최근 개정된 사항은.
공매나 경매,각종 수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교환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할경우 종전에는 사전신고가 필요없었다.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 반드시 양도신고를 해야 이전등기가 된다.
추승호기자
■어떤 경우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등기상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가구2주택 보유나 8년이상 자경(自耕)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하면 15%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양도신고 때 감면혜택은.
양도신고(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를 하면 15% 감면혜택과 함께 예정신고가 면제된다.예정신고(잔금지급후 두달내)만 하면 10%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확정신고(다음해 5월1일∼31일)만 하면 감면혜택이 없다.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20% 가산된다.
■부동산 양도신고후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는.
확인서를 받은 세무서에 취소사실을 알리고 신고확인서는 반납해야 한다.납부세액은 환급받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인별로 양도신고서를 작성,공유자중 한 사람이 관할세무서에 일괄신고할수 있다.
■양도신고후 잔금청산이 늦어질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받은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확인서를 반납하고,새로 신고절차를 밟거나 계약의 변동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납부할 세액을 고치면 된다.등기가 끝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따른 변동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양도신고와 관련,최근 개정된 사항은.
공매나 경매,각종 수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교환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할경우 종전에는 사전신고가 필요없었다.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규정이 바뀌어 반드시 양도신고를 해야 이전등기가 된다.
추승호기자
1999-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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