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LL 무효 선언’철저 대비를

[사설]‘NLL 무효 선언’철저 대비를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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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일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발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일방적인 해상군사수역을 선포했다.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수역에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가 포함돼 있어 NLL을 둘러싼 남북간의긴장고조는 물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북한은 장성급회담을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설정을 주장했으며 이같은 논의가 성사되지않을 경우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했고 마침내 NLL 무효선언이라는 돌출카드를 던졌다.북한의 결정적인 조치가 군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2의 서해교전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이면에는 몇가지 현실적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강성대국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지난6월서해교전에서 입은 상처와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했을것으로 판단된다.더욱이 이번 해상군사수역 선포는 6.25동란때의 실지(失地)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포함돼 있다.또 오는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협상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위협했던 미사일문제가 최근 위협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새로운 분쟁카드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NLL 무효선언 이후 대미평화협정체결 전략추진을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기피하기 위한대남전략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의도는명분없는 도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북방한계선은 53년 휴전협정이후46년간 준수돼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다.때문에 북한이 국제해양법의 등거리 원칙에 의거한 새로운 해양경계선의 설정을 주장하려면 합법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다.북한이 이같은 합리적 방법을 외면하고 일방적 해상군사수역을 선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부당성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군사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우리 군(軍)도 북한이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과 공중 등 전방위적인 돌출행동을 자행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북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그런면에서 국방부 합동참본부가“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이를 도발로 간주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북한은 무모한 도발모험을 즉각 중단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협력하기 바란다.
1999-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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