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압류부동산 ‘속빈 강정’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속빈 강정’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최근 마련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에 중부 내륙권이 경제권역에서 누락돼 해당 자치단체들이 보완을 건의하고 나섰다.

강원도 춘천·원주시와 홍천군 등 도내 8개 시·군과 경기도 여주시와 가평군,충북 제천시 등 3개도 13개 시·군 기획담당관은 2일 춘천시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시·군은 정부가 전국을 9개 경제권으로 개발하면서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 원류지역인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 도시에 대한 친환경산업 육성전략과 중부 내륙권에 대한 경제권 설정을 누락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협의회는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도시를 지식문화산업과첨단산업 밸리로 조성하는 환경친화산업 육성 전략과 춘천과 원주·충주시를중부내륙권을 경제권역으로 설정,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것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춘천 조한종기자

1999-09-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