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鄭永燮)는 2일 주민이 도로를 청소해 달라고 주문하면가로청소차와 살수차를 현장에 동원,청소해주는 ‘도로 주문 청소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 주문 청소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뒷골목 및 공동주택내의 도로·주차장·광장,노폭 6m 이상의 이면도로 등이다.개인만 사용하는 도로는 주문청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주민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한 뒤 가로청소차와 살수차를갖춘 청소반 2개조를 출동시켜,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청소한다.
이와 함께 구는 야간에 관내 전지역의 간선도로를 집중청소하는 ‘청소2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뒷골목 청소를 하는 ‘뒷골목 봉사대’,간선도로의 배출 쓰레기를 책임지는 ‘가로기동대’를 운영,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도로 주문 청소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뒷골목 및 공동주택내의 도로·주차장·광장,노폭 6m 이상의 이면도로 등이다.개인만 사용하는 도로는 주문청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주민들의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한 뒤 가로청소차와 살수차를갖춘 청소반 2개조를 출동시켜,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청소한다.
이와 함께 구는 야간에 관내 전지역의 간선도로를 집중청소하는 ‘청소2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뒷골목 청소를 하는 ‘뒷골목 봉사대’,간선도로의 배출 쓰레기를 책임지는 ‘가로기동대’를 운영,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1999-09-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