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아파트 난립 막는다

준농림지 아파트 난립 막는다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연말부터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에서 10만㎡로 크게 확대된다. 또 용도변경시확보해야 하는 공공시설은 상수도 외에 하수도 학교 공원등이 추가된다.이에따라 준농림지역에서 1,000가구 이하의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건교부는 2일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논과 밭 사이에 기반기설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환경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때 최소면적을 3만㎡에서 10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수립기준도 강화,현재 상수도만 확보하면 되는공공시설 설치기준 항목에 하수도시설과 공원 학교용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편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전국토의 7.1%(7,067㎢)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운데 음식점이나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집단취락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으로국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입구나 계곡,팔당호 주변의 집단취락지가 아닌 도로변 등에서는 음식점과 호텔 등의 신축이사실상 불가능 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9-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