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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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제 2의 개청’선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이다.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북유럽에서 발달된 호민관(護民官·옴부즈맨)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 국세청의 고충처리담당관을 본뜬 것.

직급이 6급에 불과하지만 서장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조직속의 야당’역할을 수행한다.세무서 별로 1명씩 임명되며 보좌직원도 2∼6명씩 배정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기미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중지시키고 세법적용이나 사실판단이 잘못됐을 경우,과세처분도 중지시킬 수 있는 명령권을 갖는다.또 내사사항과 탈세제보를 빼고는 세금부과와 관련된모든 서류의 열람권도 주어진다.

1999-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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