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IMF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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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로 인한 사업부진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1일 “IMF 경제위기로사업이 부진하다고 전세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삼익건설이 서울전자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세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세계약 체결 직후 IMF 사태로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가 사업 부진의 주원인”이라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가 경제위기로 사업부진을 면할 수 없었다면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전자유통은 지난 97년 3월 삼익건설과 보증금 1억2,000만원과 월세 1,100만원에 5년 만기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 삼익쇼핑센터 3층을 임대,‘전자랜드 21’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서울전자유통이 파산하거나 천재지변,정변(政變)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서울전자유통은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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