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나라당 ‘稅風 수색영장’ 사본 우편으로 송달

서울지법, 한나라당 ‘稅風 수색영장’ 사본 우편으로 송달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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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원장 李勇雨)은 1일 공개하기로 한 국세청 불법모금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한나라당에 우편으로 송달했다고 밝혔다.서울지법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도 한나라당이 기자들과 함께 법원에 오겠다고 우겨 사본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11일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 명의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자 같은 달 30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공개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1999-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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