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 전세자금을 3,000만원,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4,000만원(연리 각각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전세·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며,전세자금은 연간 급여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지원된다.기존 근로자 주택자금의 지원한도는 전세자금이 1,500만원,구입자금은 2,000만원이었다.근로자 주택자금은 평화은행(전화 080-022-2001)을 통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두배 늘리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액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리 9.5%에서 8.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내년 6월까지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지원자금 금리를 연간 9.0%에서 8.0%로,재개발·재건축주택 지원자금의 경우 연간 9.5%에서 8.5%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형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지원 한도액을 종전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종전의 연리 9.0%에서 7.0%로 인하할 방침이다.
박건승기자 ksp@
건설교통부는 3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두배 늘리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액을 가구당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분양중도금 대출금리를 종전 연리 9.5%에서 8.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내년 6월까지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지원자금 금리를 연간 9.0%에서 8.0%로,재개발·재건축주택 지원자금의 경우 연간 9.5%에서 8.5%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형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지원 한도액을 종전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종전의 연리 9.0%에서 7.0%로 인하할 방침이다.
박건승기자 ksp@
1999-09-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