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완화되고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재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만 3개월간 실업급여의지급이 유예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도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된다.
그러나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해야주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내년부터는 180일 만 근무해도 인정된다.
김인철기자 ickim@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또 현재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만 3개월간 실업급여의지급이 유예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도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된다.
그러나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해야주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내년부터는 180일 만 근무해도 인정된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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