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그러나 재벌의 총액출자제한 부활 및 사외이사제 강화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재벌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진의를 들어보기 위해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을 염주영(廉周英) 경제과학팀 차장이 만나보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벌 해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우 워크아웃을 재벌해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재계에서는 정책방향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해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도 않습니다.재벌개혁은 사전적·인위적 해체도 아니고 사후적·사실상 해체도 아닙니다.재벌의 존재는 인정하되 재벌의 경영방식,소위 선단식 경영방식을 끝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만한 선단식 경영을 계속하면 다시 경제가 후퇴할 경우 외환위기를 맞게될지 모릅니다.
선단식 경영 종식과 사실상 재벌 해체가 어떻게 다른가요.
재벌 해체가 정부의 생각이었다면 이번에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권 제한문제도 나왔을 것입니다.계열사에 대한 편중대출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독자적인 금융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재벌을 대변’하는 투신·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여신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제2금융권으로 만들자는 얘기지요.
계열사간 의존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해체와는 다릅니다.총수·오너는 대주주로서 관여하지만 계열사간 부당한 관여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못한다는 얘깁니다.선단식 경영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소유권,경영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은 인정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재계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외국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01년 4월에 도입하고 이를 신축성 있게 운용할방침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출자한도를 폐지 전 기준인 순자산의 25%와 30% 사이에서 정할 계획입니다.둘째,한도초과분에 대해 해소기한을 두는데,한도를 25%로 낮추면 해소기간을 2∼3년 주고,30%로 높이면 해소기간을 거의 안주고 바로 시행하거나또는 1년만 줄 방침입니다.
또 예외조항을 둬 가령 확실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가 불가피했다고 누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출자한도를 계산할 때 빼줄 생각입니다.이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부실화된 기업에 어쩔 수 없이 출자전환을 해줘야 한다든지,문어발식·확장식 출자가 아니라고 명백히 나오면 이 부분은 출자분에서 빼주는 방안도 협의중입니다.
즉시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년 1년간은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로 간접규제가 가능합니다.순환출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전부 상쇄돼 그만큼 그룹의 부채비율이 높아집니다.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 기준을 정해 거기에 따라 여신관리를 하고,이를 안 지킬 경우 더 이상 여신을 안 주거나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룹들의 순환출자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철저하게 운용하면 되지 굳이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이중규제가 아닌가요.
이는 부채비율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에 따라서는 여유가 생기면 부채비율 200% 내에서도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핵심분야이외의 사업에 진출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합니다.총액출자제한제도의 재도입은 방만한 선단식 확장을 제2선으로까지 차단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대우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금융기관의 손실이 늘어나고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또 한차례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우와 관련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부품협력업체문제는 진성어음이 제대로 할인되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둘째는 본사들,즉 모기업들의 어려움인데,대우의 모기업들도 워크아웃 돌입으로 채무가 동결되고 공장을돌려서 제값으로 팔아야 되니까 신규운전자금 수요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대우 워크아웃으로 거시적으로는 금리상승 여력,환매요청 문제,공적자금 투입문제가 있습니다.금리는 일정 시점까지는 상당히 안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따라서 금리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 금리를 안정시킬 것입니다.환매요청문제는 워크이웃 이전 수준에 그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절차 및 시기는.
대우의 워크아웃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우선 해당 금융기관이증자·업무이익 등을 통해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스스로 감내할 수 없게 되면 부실화가 우려되는 은행·보증보험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시기는 금융기관들이 결산을끝내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는 내년 3월 말쯤이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은 손실을 그냥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면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64조원의 3분의 1정도 될 것입니다.재원도성업공사가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회수한 자금이 있어 이를 포함해 가급적 64조원을 가지고 활용할 것입니다.
정리 김균미기자 kim@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재벌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진의를 들어보기 위해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을 염주영(廉周英) 경제과학팀 차장이 만나보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재벌 해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우 워크아웃을 재벌해체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재계에서는 정책방향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 해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도 않습니다.재벌개혁은 사전적·인위적 해체도 아니고 사후적·사실상 해체도 아닙니다.재벌의 존재는 인정하되 재벌의 경영방식,소위 선단식 경영방식을 끝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만한 선단식 경영을 계속하면 다시 경제가 후퇴할 경우 외환위기를 맞게될지 모릅니다.
선단식 경영 종식과 사실상 재벌 해체가 어떻게 다른가요.
재벌 해체가 정부의 생각이었다면 이번에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권 제한문제도 나왔을 것입니다.계열사에 대한 편중대출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독자적인 금융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재벌을 대변’하는 투신·증권사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게 여신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제2금융권으로 만들자는 얘기지요.
계열사간 의존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지 사실상 해체와는 다릅니다.총수·오너는 대주주로서 관여하지만 계열사간 부당한 관여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못한다는 얘깁니다.선단식 경영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소유권,경영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은 인정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재계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외국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2001년 4월에 도입하고 이를 신축성 있게 운용할방침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출자한도를 폐지 전 기준인 순자산의 25%와 30% 사이에서 정할 계획입니다.둘째,한도초과분에 대해 해소기한을 두는데,한도를 25%로 낮추면 해소기간을 2∼3년 주고,30%로 높이면 해소기간을 거의 안주고 바로 시행하거나또는 1년만 줄 방침입니다.
또 예외조항을 둬 가령 확실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가 불가피했다고 누구나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출자한도를 계산할 때 빼줄 생각입니다.이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부실화된 기업에 어쩔 수 없이 출자전환을 해줘야 한다든지,문어발식·확장식 출자가 아니라고 명백히 나오면 이 부분은 출자분에서 빼주는 방안도 협의중입니다.
즉시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년 1년간은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로 간접규제가 가능합니다.순환출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전부 상쇄돼 그만큼 그룹의 부채비율이 높아집니다.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 기준을 정해 거기에 따라 여신관리를 하고,이를 안 지킬 경우 더 이상 여신을 안 주거나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룹들의 순환출자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철저하게 운용하면 되지 굳이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이중규제가 아닌가요.
이는 부채비율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에 따라서는 여유가 생기면 부채비율 200% 내에서도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핵심분야이외의 사업에 진출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규제해야 합니다.총액출자제한제도의 재도입은 방만한 선단식 확장을 제2선으로까지 차단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대우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금융기관의 손실이 늘어나고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또 한차례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우와 관련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첫째,부품협력업체문제는 진성어음이 제대로 할인되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둘째는 본사들,즉 모기업들의 어려움인데,대우의 모기업들도 워크아웃 돌입으로 채무가 동결되고 공장을돌려서 제값으로 팔아야 되니까 신규운전자금 수요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대우 워크아웃으로 거시적으로는 금리상승 여력,환매요청 문제,공적자금 투입문제가 있습니다.금리는 일정 시점까지는 상당히 안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따라서 금리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 금리를 안정시킬 것입니다.환매요청문제는 워크이웃 이전 수준에 그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절차 및 시기는.
대우의 워크아웃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 우선 해당 금융기관이증자·업무이익 등을 통해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고,스스로 감내할 수 없게 되면 부실화가 우려되는 은행·보증보험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시기는 금융기관들이 결산을끝내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는 내년 3월 말쯤이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투입은 손실을 그냥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출자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을 처분하면 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64조원의 3분의 1정도 될 것입니다.재원도성업공사가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회수한 자금이 있어 이를 포함해 가급적 64조원을 가지고 활용할 것입니다.
정리 김균미기자 kim@
1999-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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