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試플라자」考試 불신 확산… 출제·채점시비 봇물

「考試플라자」考試 불신 확산… 출제·채점시비 봇물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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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최근 각종 고시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빗발치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지난 24일 대법원의 판결이 대표적 사례다.출제 및 채점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사한 시비가 자격시험으로까지 번지고 있다.올해 공인중개사 1차 및 법무사 2차 시험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제기됐거나 그 조짐이 보이고 있다.공인회계사(CPA)시험의 경우 문제유출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도 지난 26일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한 수험생의 주장을 인정했다.이모씨가 재경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올 제1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도 말썽이 됐다.2차 시험에서 떨어진이모씨가 공법과목의 한문제가 잘못됐다며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를 상대로지난 21일 소송을 냈다.

이같은 소송 러시는 과거엔 보기 드물었다.시험문제에 대한 시비가급증하는 원인은 두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수험생들의 내몫찾기 의식의 확산과당국의 출제관리의 허점이 바로 그것이다.

사시의 경우 1차 4회 응시제한이 97년부터 실시됐다.그 이후부터 시험문제와 관련,이의제기 빈도가 급증하고있다.때마침 들이닥친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 이후 수험생들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얘기다.

올 41회 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 130명도 지난 6월 집단으로 불합격 취소소송을 냈다.무려 26군데나 출제가 잘못됐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국가 고시제도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물론 근본적인 요인은 행정자치부등 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출제자인 교수의 선정에서부터 출제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에 이르기까지감독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사실 문제가 된 대부분의 객관식 시험문제의 경우 출제교수들은 여전히 답이 하나라고 주장한다.답이 두개 이상이라는 수험생의 주장에 표면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심 문제은행식 출제의 불완전성은 인정하고 있다.사법시험 출제를 맡았던 한 교수는 “문제은행에 출제를 의뢰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이 바람에 법령이 개정된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출제자나 선정자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월간고시 권혁춘(權赫春) 편집부장은 “짧은 시간내에 문제은행을 토대로문제를 만들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부예산을 더 투입,출제위원들의 합숙기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였다.아울러 법령 개정에 따른 문제의 오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일선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사법시험 문제 출제에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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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1999-08-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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